제주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유류할증료 적용단계를 기존 14단계에서 10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기존 1만 4100원에서 97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4400원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유가(MOPS, Mean of Platt's Singapore)의 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변경된다. 따라서 1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유류할증료는 8월과 9월 2개월 동안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제주항공은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유류할증료 인하와 별개로 최대 40%의 할인행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인하와 더불어 할인행사를 실시해 여행객들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라며 "할인율은 예약률에 따라 축소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미리 일정을 정하고 예약을 하면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광 기자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