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8일 청부살인을 당부한 권 모(37) 씨에 대해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7월 26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오 모(22·구속) 씨에게 "교통사고로 위장해 여자친구의 결혼상대자를 살해해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청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권 씨는 오 씨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입금했으나 정작 오 씨는 돈만 챙기고 청부살인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조사결과 권 씨는 애인 이 모(31·여) 씨로부터 "부모님이 남자를 소개해주시고 강제로 결혼을 시키려한다"는 말을 수차례 하면서 괴로움을 토로하자 이 같은 짓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8월 한 여성의 부탁을 받고 청부살인을 시도하려한 오 모(22) 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