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막노동 시키며 수천만원 가로챈 60대 징역형

지적장애인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막노동까지 시켜 일당 역시 착복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8일 친구의 동생을 꾀어내 장애인으로 등록 후 정부로부터 지급된 정부지원생계비 등 수천만 원을 가로챈 문 모(63·청주 수곡동) 씨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횡령금액의 상당부분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그동안 정부보조금과 일용노임으로 4650만 원의 수입이 있었는데도 불구, 현재 피해자 보유 재산은 자신 명의의 임대주택 보증금 약 186만 원 외에는 없는 실정"이라며 "또한 피해자는 치아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가 시급한 상태인데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더욱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기에 죄책이 크다고 판단돼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 2001년 7월 충주에 사는 친구의 동생 박 모(55) 씨가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 "청주에 가면 장가도 가고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꾀어내 박 씨를 행정기관에 장애인(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시켰다.

이어 그는 박 씨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7년 동안 정부지원생계비 및 장애수당 총 134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물론 2004년 1월부터 박 씨에게 공사장 노동일을 시키며 올해 4월까지 그가 벌어온 일당 총 3310만 원을 착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문 씨는 박 씨에게 지급된 임대아파트에 자신의 동거녀를 살도록 하면서 정작 박 씨는 쪽방에서 생활토록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었다. 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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