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막노동 시키며 수천만원 가로챈 60대 징역형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횡령금액의 상당부분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그동안 정부보조금과 일용노임으로 4650만 원의 수입이 있었는데도 불구, 현재 피해자 보유 재산은 자신 명의의 임대주택 보증금 약 186만 원 외에는 없는 실정"이라며 "또한 피해자는 치아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가 시급한 상태인데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더욱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기에 죄책이 크다고 판단돼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 2001년 7월 충주에 사는 친구의 동생 박 모(55) 씨가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 "청주에 가면 장가도 가고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꾀어내 박 씨를 행정기관에 장애인(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시켰다.
이어 그는 박 씨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7년 동안 정부지원생계비 및 장애수당 총 134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물론 2004년 1월부터 박 씨에게 공사장 노동일을 시키며 올해 4월까지 그가 벌어온 일당 총 3310만 원을 착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문 씨는 박 씨에게 지급된 임대아파트에 자신의 동거녀를 살도록 하면서 정작 박 씨는 쪽방에서 생활토록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었다.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