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2004년 817건→2007년 976건 발생 증가추세

대전·충남지역 성범죄률이 증가추세에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성범죄 재범률은 절반을 넘고 있지만 대부분 불구속 수사로 보복범죄 등의 우려를 낳고 있어 강력한 법적장치가 필요하다.

경찰청 '성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2004년 대전·충남 성범죄 발생건수는 총 817건이었으나 2005년에는 720건, 2006년 1143건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976건, 올 들어 7월까지 무려 637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하지만 성범죄자들 대부분이 불구속 수사로 재범률을 높이고 보복성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올 7월까지 발생한 대전·충남 637건의 성범죄 가운데 검거인원은 734명이지만 구속은 120명이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52.7% 정도가 재범률을 나타내고 있어 성범죄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가석방도 허용하지 않도록 했지만 여전히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약하다는게 성범죄 피해자들의 중론이다.

지난 4월 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6세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 모(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법정구속과 함께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 어린이 어머니가 "(피고인을) 세상에서 살아 남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뿐이고 이런 범행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해 징역 3년도 약한 형벌이라는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지만 여전히 일반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관대한 부분이 많다"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성 범죄자가 형을 사는 동안 잘못된 성 인식과 인권의식에 대해 교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도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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