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등생 10시·중고생 자정까지 허용
대전교육청 조례 입법예고 … 업계 반발 예상

내년부터 대전지역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이 초등학생은 밤 10시, 중·고생은 자정까지 제한될 전망이다.

자정 넘긴 시간대에도 학원 수강에 나서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자는 취지나 학원가와 독서실 등의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전시교육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교과 교습학원 등의 심야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의 경우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제한된다. 중·고등학생은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만 허용된다.

또 학교 교과 교습학원 중 독서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나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귀가가 확보될 경우에 한해 심야시간대에도 미성년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우수학원의 지정 육성권한도 '교육감'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 개정해 교육장도 우수학원을 지정,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교육위원회와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 공포하면 바로 시행되며, 내년 1월께 전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지 않아 자정을 넘긴 심야 시간대에도 학원교습이 이뤄져 학생건강권 침해 논란이 대두됐다"며 "이번 조례안은 교습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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