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둘째아 120만→200만·셋째아 180만→300만원 지급

괴산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내년에 셋째 아이부터 300만 원을 지급한다.

8일 괴산군 보건소에 따르면 내년부터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관내에 출생신고 후 지원 신청하면 50만 원(괴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자로 관내 출생신고시 둘째 아는 200만 원, 셋째 아는 300만 원, 넷째 아는 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첫째 아는 70만 원이 적은 편이지만, 둘째 아는 올해 120만 원보다 80만 원을 추가지원하고 있다. 또 셋째 아는 올해 180만 원보다 120만 원 추가, 넷째 아는 올해 240만 원보다 180만 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유도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또한 임신부에게는 철분제 공급과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검사를 지원하는 등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으로 임신부터 출산후 영·유아 관리까지 일관되게 연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올해 군에서는 첫째 아 57명 7230만 원, 둘째 아 37명 5100만 원, 셋째 아 이상 15명 3300만 원 등 출생아 109명에 1억 563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충분한 배려 차원을 조성,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갈 수 있도록 시책개발과 더불어 수혜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괴산=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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