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 근로감독관 태용한

아직도 상당수의 기업이나 최고경영자들은 기업 내 노사관계를 '상호 대립관계'로 보고 노조가 없거나 분규만 없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주들이 있는 것 같다. 노무관리 부서를 동원해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탈퇴 등에 개입하고 사 측의 영향력을 강화해 노조를 약화시키려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 대립은 더욱 첨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A운수회사의 경우 근로자 김 모 씨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자 A회사는 김 씨를 동료기사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 것을 설득하게 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김 씨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김 씨에게 휴일근무 명령과 낡은 차 배차 등 차별대우를 하다가 해고했다. 결국 A회사는 노조에서 사업주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하는 등 노사분규 장기화에 따른 노사관계 악화로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됐다.

B사업장은 조합원 임 모 씨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업무 처리에 협조해 주지 안겠다"고 협박해 노동조합 탈퇴서를 직접 받았다.

이와 함께 B사업장은 조합원 한 모 씨에게 승진을 조건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고, 조합원 김 모 씨에게는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부서의 인원을 충원시켜 주겠다고 회유하는 등 노조활동 방해로 결국 노사 불신으로 이어져 사업장이 파산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거나, 노조탈퇴를 강요·회유하는 행위로 노동조합이 없어지거나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면 일시적으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사 간 불신의 골은 깊어져 근로자 및 노조의 자발적인 동참을 끌어낼 수 없고, 생산성 향상은 물론 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품을 생산만 하면 비교적 쉽게 팔 수 있었던 과거 '판매자 중심의 시장'에서는 기업이나 최고경영자들의 역량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됐으나,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야만 제품을 팔 수 있는 오늘날 '소비자 중심의 시장'에서는 기업이 투명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나 다른 기업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경영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노사관계를 대립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 또 기업이나 최고경영자들은 인간존중, 솔선수범, 공동체적 기업문화, 동반자로서 노동조합의 인정 등을 실천해 노사 간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계절이 바뀌면 계절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듯 기업이나 최고경영자들의 노사관계에 대한 의식과 관행도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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