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베이징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딴 대한민국 선수들에게는 병역혜택이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병역혜택이 올림픽 입상자에게만 주어지는지요? 또 예술 분야 특혜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예술·체육 분야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 문화를 빛낸 사람들에 대해 병역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예술·체육요원제도'라고 합니다. '예술·체육요원제도'에는 예술특기자와 체육특기자가 있으며, 체육특기자의 경우 국가 이익 및 국위 선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고 있으며, 예술특기자의 경우는 전통문화 계승으로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추후 예술·체육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된 사람들은 일정기간 해당 복무 분야에서 복무해야 하며, 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병역을 필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먼저 체육특기자의 경우 올림픽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아시아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이 해당됩니다.(단, 단체경기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 예술특기자는 ㅤ▲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에 가입된 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한 사람 ㅤ▲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로 입상한 사람 ㅤ▲'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얻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체육·예술특기자는 공익근무요원에 편입된 후 4주간의 군사교육을 포함해 선수나 코치 등으로 관련 분야에서 34개월간 종사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체육특기자로 병역혜택이 주어졌던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과 월드 베이스볼클래식(WBC,? World Baseball Classic)대회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 등은 지난해 12월 28일부로 병역혜택에서 제외됐습니다.

기타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042-250-4312)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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