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사전심사 예산절감 기대
8일 시에 따르면 '계약심사제'는 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 등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해 설계, 원가계산 및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약심사 대상 범위는 3억 원 이상의 공사(전기·소방·통신·설비공사는 1억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등이며 조달발주사업과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 체계는 사업의 발주부서에서 심사부서에 심사를 요청하면 자체 심사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심사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부서는 이를 기초로 절감된 예산으로 계약을 하게된다.
이에 따라 총액 10억 원 이상 공사 및 1억 원 초과 물품구매·제조, 3000만 원 초과 용역 등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는 '일상감사 실시 지침'은 폐지했다.
?천안=최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