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시 보험료 4.05% 인상 고려안해 60여 가구 대상 제외

천안시가 의료사각 지대에 놓인 빈곤계층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만든 조례가 당초 예상보다 지원대상이 줄어들면서 지원기준 확대 등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천안시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의료혜택을 제대로 못받는 빈곤계층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시의원 발의)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개정조례안'을 8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에 따르면 일정한 수입이 없이 보험료 납부 등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가정,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등 월 1만원 미만의 보험료 납부대상에게 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노령·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과 노인 등 1630여 세대가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지난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건강보험료가 4.05% 인상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제정돼 지원대상이 당초보다 시 예상치보다 축소됐다.

천안시는 노인장기요양제 시행으로 60여 가구의 빈곤가정이 건강보험료 1만 원을 초과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에서는 실제 빈곤층이 폭넓게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납부액 기준과 납부대상을 현행 조례 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현재 천안에서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납부 빈곤층은 5700여 가구(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이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단계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이상희 간사는 "천안시 현행 조례로는 천안 전체 빈곤층의 25%정도만이 혜택을 볼수 있다"며 "소외계층 의료복지서비스 향상이라는 제도의 궁극적 취지에 걸맞게 지원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전향적인 내용의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