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육청 '학원형태 운영 불법' 유권해석에 대학측 개강 취소

<속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형태의 외국어교육원을 설치해 지역 학원가와 마찰을 빚었던 남서울대가 결국 판정패했다.

천안교육청이 대학 내에서 학원 형태로 운영되는 외국어교육원은 불법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남서울대 측에 통보한 이후 남서울대 외국어교육원은 지난 6일 예정돼 있던 개강을 전격 취소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남서울대는 당초 교과부로부터 대학 내에서 초·중학생을 모집해 일정 금액의 수강료를 받고 교육하는 행위가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교과부에 문의한 결과 이는 불법 학원운영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대학 측에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교육원 운영을 강행한다면 학원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임을 통보했고, 남서울대는 내부 회의를 거쳐 개강을 취소하고 수강을 신청했던 학부모들에게 전화해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남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차원으로 새로운 방식의 몰입식 영어교육을 도입해 운영하려는 것인데 지역 내 학원이나 교육청의 이 같은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산학협력단에서는 외국어교육원이 학원법에는 위배될지 몰라도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에서 주니어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 만큼 외국어교육원 운영을 완전 백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할 수 없다고 강조해 이번 마찰이 계속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외국어교육원은 학원이 아닌데 교육청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학원법만 가지고 학원의 편을 들고 있다"며 "이번 개강 취소와 관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취지는 변함이 없으며 또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지만 단지 대학에서 비용을 더 들여가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교과부로부터 대학측의 이 같은 교육 행태는 불법임을 유권해석 받았다"며 "대학에서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위법이 아님을 명백하게 규명한다는 교육청에서는 대학에서의 교육 행태에 대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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