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5인-광업·제조업 10인 미만기업
내년부터 대출 약정금리 중 3% 이내 지원

괴산군이 내년부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 대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 이자 일부를 군비로 지원한다.

6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융자를 받은 상시근로자 도·소매 등이다.

지원내역은 각종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고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자이며, 이자보전율은 대출 약정금리 중 3% 이내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조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국제유가 및 각종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소상공인의 활로개척과 지역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이자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인식, 지원책을 추진하게 됐다.

한편,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개선 지원을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출장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매주 첫째, 셋째주 화요일에는 괴산읍사무소 민원실, 둘째주 화요일은 청천재래시장과 넷째주 화요일 불정면사무소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금융권 대출이자가 인상돼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리모델링 등으로 근로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괴산=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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