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최고 30만원 지급키로

멜라민 사태와 관련, 식약청은 위해식품 회수율을 높이고 유통·판매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멜라민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한 부적합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최고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판매금지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신고 시 3만∼5만 원(300㎡ 이상 식품판매업소 5만 원, 300㎡ 미만 식품판매업소 3만 원)을 지급하며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도록 했다.

신고자는 부적합 식품이나 정부가 판매금지한 위해우려식품 판매 행위 발견 시 위반업소의 명칭, 위치, 제품명,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명시해 식약청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나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각 시·도, 시·군·구에 전화나 서면 또는 홈페이지로도 신고할 수 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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