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최고 30만원 지급키로
식약청은 이에 따라 멜라민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한 부적합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최고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판매금지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신고 시 3만∼5만 원(300㎡ 이상 식품판매업소 5만 원, 300㎡ 미만 식품판매업소 3만 원)을 지급하며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도록 했다.
신고자는 부적합 식품이나 정부가 판매금지한 위해우려식품 판매 행위 발견 시 위반업소의 명칭, 위치, 제품명,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명시해 식약청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나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각 시·도, 시·군·구에 전화나 서면 또는 홈페이지로도 신고할 수 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