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6일부터 해외에 거주하며 사용하던 차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잔존율표를 평균 13% 낮게 개정해 운영키로 했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됐던 잔존 체감률이 높아 민원인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돼 자동차보험개발원, 지자체 차량 등록시 적용되는 잔존율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내용연수를 기존 10년에서 12년으로 상향조정하고, 잔존율도 10~15% 정도 낮게 조정했다.

또 이륜자동차의 기존 주행거리로 적용하던 잔존율을 내용연수에 따라 월단위로 세분화했다.

특히 이사화물로 반입되는 중고차 등의 과세가격은 영수증 등 구입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외국의 신차 가격정보 가격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국내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가처분을 체감하는 잔존율을 적용하게 된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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