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수산식품위 위원인 이 의원은 "농식품부는 멜라민을 사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고시의 개정을 입법예고 중이나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17일 이후에나 발효가 가능하다"면서 "사용제한의 사유 또는 유해성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물질 또는 원료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 이전이라도 긴급하게 유통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사료유통명령제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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