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먹는 물 공동시설 11곳이 음용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2분기 충북도내 95개 약수터, 샘터, 우물 등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수질검사결과를 종합한 결과 11.9%인 11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청주 신동아아파트의 공동우물과 청주시 산남동 구룡산 정상 공동우물은 총대장균군이 검출돼 각각 사용금지 또는 사용중지 조치됐다.

또 충주 안림동 샘골약수터가 총대장균군 검출로 사용이 중지됐다.

이밖에 도내 부적합 시설은 ㅤ▲충주 연수동 막은대미재약수터(총대장균군 검출·사용중지) ㅤ▲제천 봉양읍 팔송공동우물(총대장균군·분원성대장균군 검출·사용중지) ㅤ▲제천 고암동 탄안약수터(총대장균군검출·사용중지) ㅤ▲제천 봉양읍 명도공동우물(총대장균군 검출·사용중지) ㅤ▲제천 강제동 몽암사 공동우물(총대장균군 검출·사용중지) ㅤ▲청원 미원면 옥화유원지 공동우물(질산성질소 기준초과·사용중지) ㅤ▲옥천 군복면 비야골옹달샘(총대장균군·분원성대장균·사용중지) ㅤ▲증평군 증평읍 안골샘터(총대장균군·사용중지) 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기준이 초과한 것은 먹는 물 공동시설 주변의 오염원 증가, 애완 및 야생동물의 분변 등의 영향 증가, 시설 상류의 봄철 등산객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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