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영동군 민방위 보충 1차 교육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영동읍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된다.

교육대상은 1∼4년차 민방위 대원 중 기본교육 미필자 및 교육면제·유예된 자 중 그 사유가 소멸된 자이며, 주소지가 영동이 아닌 경우에도 이번 교육에 참석하면 주소지 민방위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시간은 9일과 10일이며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다. 11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방위사이트(http://www.safekorea.go.kr) 개편으로 전국교육 일정, 민방위대원 개인정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방위 교육대상자를 위한 새로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교육일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문의 043-740-3923

?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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