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공사 1장당 30원 보상 … 매달 25일 수거

한국환경자원공사가 농약봉지가 농가에서 불법 소각되거나 농경지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빈봉지 수거에 적극 나섰다.

한국환경자원공사 대전충남지사는 올해부터 본격 실시되고 있는 농약봉지류 수거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25일을 농약봉지 수거의 날로 정하고 배출농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공사에 따르면? 폐농약 은박지와 종이봉지를 투명한 비닐 포대 등에 수거하여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아 놓은 후 공사에 수거를 요청하면 개당 30원, ㎏당 1380원의 보상금을 지금한다고 밝히고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공사 관계자는 "농약빈병과 농약봉지류를 경작지에 무단 방치하거나 소각하지 말고 마을단위로 한데 모아 수거를 요청하면 수거는 물론 보상금까지 지급한다"며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양=이진우 기자 ljw@ 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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