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 9000여개 불구 현장 단속요원 60명뿐
단속반 1일 120여곳 돌아야 … 연내 마무리 의문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효성 없는 '수박 겉핥기 식' 단속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단속해야 할 대상 업소들에 비해 단속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천안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시를 비롯,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내 9231개 업소(식품 관련 8568개소, 축산관련 66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1개조당 5명씩 12개조를 편성해 각 지역별로 대상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합동단속반이 66명에 불과한 데다 이 중 6명은 상황실 요원으로 배치돼 실제 단속활동은 60명이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지만 흥타령 축제와 맞물려 본격적인 단속이 연기됨에 따라 실제 단속은 6일부터 진행돼 휴일을 빼고나면 고작 70여 일 동안 9000개가 넘는 대상 업소를 단속해야한다.

결국 12개 조의 합동단속반은 하루도 빠짐없이 1일 평균 120여 개 이상의 업소를 단속해야 하고 이 같은 수치로는 꼼꼼한 단속은 물론, 홍보 및 계동활동을 병행한다는 시의 계획을 충족하기에 부담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또 이번 특별단속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뿐 아니라 살 및 배추김치 등 각종 식품에 대한 단속도 진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과연 계획된 모든 업소의 단속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9000여 개의 단속 대상업소 중 어떤 업소에 대한 단속을 먼저 실시할 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자칫 먼저 단속을 당하게 될 업주들로부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을 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실제 9000여 개가 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려니 부담감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계획된 일인 만큼 기간 내에 모든 대상 업소를 단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미표시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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