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남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지구 내에 위치한 5540㎡ 크기의 우진교통 차고지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공이 조성하고 있는 동남택지개발지구(청주시 상당구 용암·용정·운동·방서동 등 일원 206만 4000㎡) 한 복판에 우진교통 차고지가 있다. 따라서 주공은 우진교통에 대체토지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우진교통 측은 회사 차고지에 대해 보상을 받더라도 다른 차고지를 구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부득이 운송면허를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우진교통은 또 주공이 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시계획을 변경해 대체토지를 제공하더라도 추가로 소요될 토지구입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 택지개발시 토지수용자가 수용당한 토지와 같은 면적을 지구 내에 공급받을 경우 토지 보상비용에 조성원가가 더해지기 때문에 보상비에 약 2.5배의 추가자금이 필요하다. 게다가 현재 버스 105대에 5540㎡의 차고지를 소유하고 있는 우진교통은 차고지를 이전하더라도 차량 1대 당 40㎡이상의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관련법에 따라 현재 차고지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우진교통 관계자는 "자주관리기업 전환 이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해왔다"며 "퇴직한 직원들의 퇴직금 마련을 위해 급여도 체불되는 상황에서 차고지 이전에 필요한 추가자금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고지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면허를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우진교통에서 차고지를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지만 지구 내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구 외곽 지역에 대체토지를 마련해 주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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