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국대 이전 관련 청탁·돈받은 혐의 1심 무죄 뒤집어

민주당 김종률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1일 단국대 사건과 관련한 유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1일 서울고등법원은 단국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징역 1년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이러한 판단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은 1심에서 명료하게 무죄가 선고됐던 사건이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도 특별히 쟁점이 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없었고, 오히려 검찰에 불리한 증거자료만 나왔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업당사자가 청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는 데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면서 "항소심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고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단국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서울고법의 판결을 인정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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