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 이전계획 용지보상을 놓고 청원군과 지주들 사이에 보상가 적정 시비가 일고 있다.

군은 지난 23일 남일면 효촌리 92-2 등 지주 36명의 땅 총 58필지 6만 2767㎡에 대한 보상금 79억 4000여 원 결정을 통지하고 금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남일면 효촌리 주민들은 감정 평가액이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친다며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주들은 감정평가 금액이 3.3058㎡당(1평) 35만 원선에 불과해 30% 정도인 15만 원을 상향시켜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남일면 효촌리 주민 A 씨는 "공시지가, 최근 매매가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감정 금액은 기대치 이하"라며 "최소한 3.3058㎡당 45만∼50만 원선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일부 주민들과 군 공무원들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생산녹지의 땅값이 3.3058㎡당 35만 원선이면 최근 매매가, 공시지가를 분석해도 보상 금액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공무원 B 씨는 "소방도로가 나는 준도시 지역이야 3.3058㎡당 80만∼120만 원에도 거래가 되고 있지만 생산녹지의 경우 인근 쌍수리 지역이 31만 원선에 거래된 것을 보면 적정하지 않느냐"며 "30% 상향 조정은 무리한 요구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토지소유주는 5명이다.

청원=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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