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경찰서는 지난 30일 호주산 스지(일명 도가니)를 국내산 한우 등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한 모 음식점 대표 K 씨를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호주산 스지 2.48㎏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K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차림표에 호주산 스지를 국내산 한우 등으로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다.
이에 앞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성청양출장소는 지난달 중국산 갈비가공품(깡통갈비)를 호주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H식당과 멕시코산 및 호주산이 혼합된 육수용 사골과 갈비용 갈비를 호주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또 다른 H식당을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으로 적발했다.
홍성=이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