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인데 어릴 때부터 척추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징병검사에서 4급 또는 5급 판정을 받는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척추질환'은 척추의 골절, 선천성 변형, 척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며, 징병신체검사 시 신체등위 4급이나 5급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추(경추골절을 포함하며, 경추부 불안정증은 시상면에서 11도 이상 각형성 및 3.5㎜ 이상 이동의 소견이 있고, 신경학적 증상 및 징후가 있는 경우로서 방사선과 및 신경외과의 동일한 판독이 있는 경우)는 ㅤ▲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되나 통증만 존재하고 불안정성이 없는 경우에는 4급에 해당되며 ㅤ▲방사선학적으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와 방사선 소견을 포함한 객관적 검사와 신경학적 검사로 확인된 척수병증 또는 척수 공동증인 경우에는 5급에 해당됩니다.

둘째, 수핵탈출증(경추·흉추·요추 수핵탈출증 포함)은 ㅤ▲수핵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있는 경우 중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한 경우와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4급, 신경학적 응급상황(cauda equina, foot drop 등)으로 인해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5급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5급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질병정도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면,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와 질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술기록지, 각종 의무기록지·검사결과기록지 등을 지참하고 징병검사를 받으시면 신체등위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042-250-4306)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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