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장터 무단 입점 분위기 망쳐

외지 상인들의 무분별한 지역 축제 참여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해 한방건강축제 때 불거진 먹거리 장터 운영권 논란 이후 '외지 상인의 참여를 전면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입점 차단' 방침은 말그대로 방침일 뿐, 강제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0일에는 '한국장애인갱생협회 충북지부'가 '2008제천한방축제(2일부터 8일)' 가 열리는 주 무대인 제천비행장 일원에 시(市)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먹거리 장터 및 잡회코너를 개설했다가 이를 발견한 시와 철거와 입점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외지 상인들의 입점을 금지하겠다던 시는 정작, 이 단체의 입점을 규제할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원천적인 입점을 막지는 못했다. 이 단체는 결국 행사장 내부 입점은 포기했지만 사유지인 인근 공터를 임대해 입점한 상태다.

이날 고위 간부까지 나와 입점을 막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천막 크기를 줄이고, 장소만 바꿔 참여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

당초 먹거리장터를 비롯해 26개의 부스를 개설하려던 이 단체는 10개 안팎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시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마찰을 빚었던 장애인갱생협회 충북지부 한 관계자는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에 행사장 일원에 입점 문의를 해보니 '사유지를 임대 해 먹거리 장터 등을 개설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입점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입점을 추진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외지 상인들의 입점을 규제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현실적으로 외지 단체 등을 막을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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