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보령시는 최근 서울, 경기, 광주, 충북 등 여러 지역에 걸쳐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에 의한 집단 식중독 환자 등이 발생하자 축산물 판매업소의 부정축산물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농관원 및 축산물 명예감시원, 관계공무원 등 2개반 10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시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 140여개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 사항은 축산물의 밀도살 및 미신고 영업행위, 젖소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행위,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 및 국내산 둔갑판매 행위, 축산물 냉장·냉동 적정 보존 및 실온 보관·진열·판매 행위, 식육 거래 기록부 비치 작성 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축산물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축산물 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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