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입지선정 변화 가능성 차단 … 대응전략 마련 고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관련 특별법 개정 움직임이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이 맞대응에 나설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에 있다.

대구 출신의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북이 맞대응 논리개발 등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다.

이한구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 관련 제5조 2항의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정도를 의료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에 상당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정도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3항의 우수의료기관의 집적 정도를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우수의료기관의 집적 정도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이 많은 대구지역이 입지선정에 있어 유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충북을 비롯한 여타 지역들이 개정안 발의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기준 개정안에 대응, 오송유치에 유리한 개정안 제출 등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에 있어 오송이 다른 지역보다 우월한 경쟁력을 갖춘 점에 초점을 맞춰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여부는 단지가 들어설 지역과 주변지역의 특화된 의료단지 조성에 달려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부지확보와 접근 용이성 등이 입지선정기준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같이 충북도가 국회에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입지선정 기준의 일부 개정 움직임에 대응하는 것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충북 출신 의원들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한구 의원이 준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우리 지역은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상정되고 그대로 국회에서 다뤄져 통과되기만 기다릴 수는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도는 조만간 충북 오송 유치에 유리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기준 개정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충북, 대전을 비롯해 전국 13개 자치단체들이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기존의 집적화 입지선정에 맞서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분산배치론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집적화 원칙에 따라 단독유치를 고수하고 있는 충북은 당초 올 연말로 예정돼 있는 입지선정이 내년 상반기로 지연되는데 따른 정치적 논리개입을 우려하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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