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오남용 등 위법행위 줄어들듯

청원군 내수읍과 남일면 등 전국 6개 지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해지된다. 이에 따라 전문의약품 오남용 등 각종 위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란 병·의원이나 약국이 개설되지 않았거나 병원과 약국간 거리가 1㎞ 이상 떨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읍·면·도서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은 의약분업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구입할 수 있어 비만치료제 등 일부 전문의약품의 구입처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8∼9월까지 전국 19개 의약분업 예외지역 실태조사를 벌여 6개 지역 11곳(보건지소,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관할 시·군구에 예외지역 지정 해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지 권고를 받은 곳은 충북 청원군 내수읍 G 약국과 청원군 남일면 H 약국을 포함한 4곳 등 전국 6개 지역 11곳이다.

복지부는 "청원군 남일면의 H 약국 등은 보건지소와 약국간 거리가 근접해 있어 외지인 전문의약품 조제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해지권고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기타 대형종합소매점 등에 입점한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정에서 제외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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