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각종 지방세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거나 수취부인 등에 따른 세무담당공무원과 납세자간의 민원을 개선키 위해 통·이장이 직접 전달해 주는 이장고지서 송달제가 시행되고 있다.

서천군은 지방세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하고 신뢰, 책임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이장을 통한 납세고지서 전달체계 변경, 송달수수료 지급 등 근거규정 정비와 고지서 교부시 1건당 1000원의 보상금을 이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송달비용 25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군은 올해 장항읍, 서면지역에 대해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송달비용, 징수효과, 이장협조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검토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군은 각종 지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1490원의 등기우편료가 소요됐으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연말에 우수 통·이장을 선발 표창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통·이장들에게 지방세 기초지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도 병행해 홍보요원화할 계획이다.

군은 시에 거주하지 않는 관외 납세자에게는 등기우편 송달제를 통해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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