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과다책정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비 인하 폭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방식과 절차 등에 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마련한 개선안에 비해 가이드라인(기준액)이 소폭 상향 조정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의정비 산정범위는 확대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의원 의정비가 의정비 기준액 제시와 결정 절차의 명문화 등으로 인해 다소 줄어드게 된다.

그러나 당초 안보다 의정비 인하 폭이 소폭에 그쳐 의원들의 의정비 과다책정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연간 광역 1800만 원, 기초 1320만 원으로, 이외에 받는 월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전국 평균액과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 반영기간을 지난달 행안부가 제시했던 2005∼2007년에서 2006∼2008년으로 연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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