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탄진 평촌지구 등 23㎢ … 충남은 66㎢

? 대전 그린벨트 해제 예상지역

▶대덕특구 2단계 지역 (유성구 둔곡·신동 일원)

▶대전월드컵경기장 주변

▶대덕구 신탄진 평촌지구 (신탄진프로젝트 진행중)

▶유성구 구암역 주변 (유성복합터미널 예정지)

30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추가해제 방침이 발표되자 대전, 충남지역에서는 어느 곳이, 어느 정도 해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과거 해제계획(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예정총량 중 현재까지 활용하지 않은 120㎢과 서민주택 공급 부지 80㎢, 기존 그린벨트 해제예정 면적(342㎢)의 10∼30%에 달하는 34∼102㎢ 등을 합산한 308㎢ 규모다.

국토해양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기준은 보존가치가 낮은 환경평가 결과 3~5등급지로서, 그 면적규모가 20만㎡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농지는 우량농지라도 농림부와 협의된 경우 포함할 수 있다.

또 기존 시가지와 공단, 항만 등에 인접하고 간선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이 구비돼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 소요가 적은 지역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린벨트는 1971년 도입돼 1970년대 5397㎢가 지정, 올 9월 말까지 총 1457㎢가 해제됐으며, 현재 총 3940㎢가 지정돼 있다.

이번 해제로 대전에서는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4개 지역이 풀릴 전망이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방침에 따라 대전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인 조정가능지역이 종전 24㎢에서 31.2㎢로 늘었다.

대전 그린벨트(308㎢) 중 조정가능지역은 24㎢로 이미 1/3가량인 8㎢가 해제됐기 때문에 최대 해제가능면적은 23.2㎢에 이른다.

대전에서 가장 먼저 개발제한 해제가 점쳐지는 곳은 내년 말 산업용지 공급을 목표로 국토부에 해제안이 제출된 대덕특구 2단계 지역(유성구 둔곡, 신동 일원)과 지난 8월 해제방침이 세워져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대전월드컵경기장 주변(77만㎡)이다.

또 신탄진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대덕구 신탄진 평촌지구와 유성복합터미널이 들어설 유성구 구암역 일원도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의 그린벨트 지역은 공주와 연기, 계룡, 금산 등 4개 지역 66.102㎢로, 전국 그린벨트의 1.7%에 불과하다. 또 이들 지역은 대전권 개발지역 외곽지대일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과 국립공원과도 밀접해 개발 호재를 기대하기 어렵다.

충남도 관계자는 "연기의 경우 행정도시 주변지역이어서 해당 청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사실상 충남도로서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일희일비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그린벨트 추가해제는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등 지자체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그린벨트가 집중적으로 해제돼 공장용지 등으로 이용, 산업단지 수요가 몰리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지방경제는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박길수·임호범·한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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