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대전지검이 함께 참여한 특사경은 이달부터 도내 쇠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총 3만 6444개소에 대한 합동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두 3단계로 구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10월을 '축산물 유통 투명성 확보기간'으로 설정, 수입산 쇠고기의 국산 둔갑판매 및 식육종류 허위표시, 종류가 다른 식육 혼합판매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11월(2단계)에는 '원산지 표시 정착기'로, 대형 업소 및 유통업체가 스스로 원산지 표시제를 지킬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및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된다.
이어 12월(3단계)에는 '소비자 신뢰 구축기'로 10∼11월 실시한 집중단속의 효과를 검증하고 연말·연시 쇠고기 수요 증가에 따른 기초 유통질서를 재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12월에는 도내 유통·판매업체를 무작위로 선별해 검사를 실시, 그동안 단속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기로 했다.? 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