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직자 통합·새 기관메일만 사용해야

1일부터 공무원들이 행정망을 통해 상용 e-메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에 따라 혼란이 예상된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정부의 '공직자 e-메일 통합 규정에 관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 훈령 제141호)'에 따라 이날부터 방화벽을 통해 행정망으로 연결돼 있는 상용 e-메일 접속이 전면 차단된다.

다음, 네이트, 야후 등 포털 외부 상용 e-메일을 사용해오던 공무원들은 사무실 내에서 이를 열어 볼 수 없고, 새로 가입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직자 통합 e-메일'(ID@korea.kr) 또는 기존 기관메일 대신 보안을 대폭 강화한 새 기관메일(ID@기관약칭.go.kr)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체 e-메일 서버를 갖고 있더라도 편리성 등을 들어 상용메일을 사용해 오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선 관공서에서는 지난달부터 직원들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공지를 했다고 하지만, 외부인과의 잦은 e-메일을 교환해야 하는 경우 당분간 번거로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자체 e-메일 서버를 운영해오던 대전시청의 경우는 메일 가입자 중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구별이 불가능해 시청 직원들이 얼마나 기관메일을 사용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부 방침은 지난 7월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이 '사이버 안전전략회의'에서 메일 전달 중 정보 유출과 해킹 방지를 목적으로 확정된 것이지만 중앙정부의 과잉 통제라는 논란은 일고 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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