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008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세무공무원 10명으로 특별징수반 2개반을 편성하고 거주지 및 금액별 체납자 분석을 토대로 현장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체납액 징수반은 이번 기간 체납자의 봉급, 금융재산, 토지보상금 등 기타 수익금에 대해 압류와 추심을 의뢰하는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는 채권 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체납충당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우선 공매 추진하고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에겐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 건전납세 풍토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30일 현재 14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자동차세가 6억 원으로 전체 42%를 차지하고 주민세 5억 원(31%), 취득세 3억 원(21%) 순으로 체납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자동차영치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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