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7일 설명회 … 이달 중 선정

보은군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년도 소규모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

군이 추진하는 소규모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군내 일원에 금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60㎥/ 1일) 1식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억 원을 지원, 군내 소규모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모아 처리해 퇴비 자원화하는 사업이다.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은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평가점수를 가장 많이 얻은 신청자가 선정되며,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군내 거주자로 주민등록도 군내에 있어야 한다.

군은 소규모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7일 실시해 10월 중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와 심사를 거쳐 10월 말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금강수계에 산재된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된 축분을 수거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 수질오염을 방지할 것"이라며 "농가들에게 양질의 유기질 비료 공급으로 지력 증진을 통한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케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의 가축분뇨 수거대상은 신고시설 미만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가축분뇨로써, 군 전체 축산농가 1430호에서 배출하는 1일 55.29㎥ 분량이다.

보은=황의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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