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산업 촉진조례 본격 시행, 수주 등 돕기로

연기군이 침체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 건설산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군은 김선무 군의원 등이 발의해 제정된 '연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지역 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군의 책무로 ㅤ▲건설산업과 관련 제도개선 및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량 증대 노력? ㅤ▲타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 ㅤ▲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을 권장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의 책무로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 자제, 건설부조리 근절,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자랑스런 건설인으로 선정토록 하는 등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갈 수 있게 했다.

한편 연기군에는 종합공사업 38개 업체, 전문공사업 216개 업종 135개 업체가 있다.?

연기=이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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