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산업 촉진조례 본격 시행, 수주 등 돕기로
군은 김선무 군의원 등이 발의해 제정된 '연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지역 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군의 책무로 ㅤ▲건설산업과 관련 제도개선 및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량 증대 노력? ㅤ▲타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 ㅤ▲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을 권장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의 책무로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 자제, 건설부조리 근절,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자랑스런 건설인으로 선정토록 하는 등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갈 수 있게 했다.
한편 연기군에는 종합공사업 38개 업체, 전문공사업 216개 업종 135개 업체가 있다.?
연기=이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