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 1년서 6개월로 단축 … 토지거래 활성화 기대

연기군이 최근 토지거래업무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연기지역은 행정도시 건설의 영향으로 2003년 2월 17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돼 왔다.

군은 지난 29일 토지거래업무 관련 규정을 변경해 농지 및 임야취득 요건이 완화돼 종전보다 쉽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이번에 변경된 규정은 기존 외지인이 농지·임야 취득을 위해서는 연기군 관내에서 사전거주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조정되고 농업목적 농업법인의 토지취득 범위를 임업·축산업·수산업 목적법인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외지인의 농지·임야 취득요건이 개선되어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농업법인의 토지취득 범위를 통일하여 형평성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9년 2월 16일(개발제한구역 2009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연기군내에서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은 녹지지역 100㎡ 이상, 농지 500㎡ 이상, 임야 1000㎡ 이상, 기타 250㎡ 이상 등이다. 토지거래허가 시 취득목적에 따라 2∼5년간 반드시 이용목적과 동일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3개월간 이행명령 후, 취득금액의 5∼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시 검증시스템이 가동되어 부적격 판정이 되면 거래대금 지급 자료 등을 제출받아 적정성을 판단, 부적정할 경우 증여여부를 세무서로 통보하고, 거래대금지급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고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500만∼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기=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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