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멜라민' 공포가 전국 유통매장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중국산 유제품 사용으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식품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멜라민 검출제품에 대한 수거조치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지역 내 7개 대형 유통매장에 대한 봉인을 마쳤고 멜라민이 검출돼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해태제과 식품의 미사랑 카스타드 1개(110g)를 폐기처리했다. 또 57개(6.27㎏) 제품에 대해 사전 수거조치했으며, 양어용 사료 1㎏을 채취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특히 지난 29일부터 공무원 및 음식업 자율지도원 등 7개반 1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304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학교주변 문방구와 슈퍼마켓 등에 대한 집중적인 유통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

?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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