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305종 가운데 해당되는 품목을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30일 현재 110개소 15제품 5㎏을 봉인조치 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회수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수거 검사 중인 제품과 앞으로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 26일부터 영업상 사용하거나 제조, 가공, 유통, 진열, 판매하는 행위를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한다는 사항도 함께 홍보하고 있다. 특히, 한용택 군수는 군정업무 협의시 군민을 위해한 먹거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점검하고 바른 먹거리 생활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에 매진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유통금지된 식품판매 행위 발견 시나 업소 등에서 유통금지 식품을 보유하고 있을 시 봉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군 문화관광과 위생담당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옥천=황의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