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건환경硏 인력·장비부족 조사 차질
동네슈퍼·문구점등 소규모 상점 사각지대

▲ 중국발 멜라민 파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청주시청 위생과 직원과 청주 YWCA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검사원이 청주시의 한 문구점에서 유통판매 일시 금지 식품을 대조하며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식품의약품 안전청(이하 식약청)이 멜라민 검출 우려가 있는 400여 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인력과 장비 등 부족으로 멜라민 관련 식품 수거와 조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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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지난 28일 밤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멜라민 검사 대상 품목은 385개로 분유함유 식품 102종, 우유함유 식품 206종, 유가공함유 식품(카제일, 유당, 유청) 77종이다. 이는 전체 멜라민 검사 대상 품목 428개 가운데 판매금지가 해제된 43개 제품을 제외한 것이다.

충북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수거한 품목은 모두 22건으로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멜라민 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식약청이 유통, 판매금지 대상 품목을 기존 305개에서 385개로 갑자기 확대하면서 지자체는 제품 수거에 혼선을 빚고 있는데다, 멜라민 검사 장비와 인력마저 부족해 검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청주시는 지난 27일부터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해 멜라민 검사 대상 품목 수거에 나섰지만 대형 마트와 제과업체 위주로 제품수거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서민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네 슈퍼나 문방구의 경우 수거 인력 부족으로 인해 멜라민 관련 유통금지제품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시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공개한 385개 멜라민 검사 대상 품목을 제조일자와 일일이 비교해 가며 수거해야 하지만 대상품목이 워낙 많다보니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동네슈퍼와 학교 앞 문구점의 경우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해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보유한 멜라민 검사장비는 1대가 고작인데다, 멜라민 함유여부 검사에 필요한 시약과 검사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향후 제품검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20개 제품에 대한 검사 의뢰가 들어왔지만 향후 제조일자가 다른 제품 수거로 인해 검사의뢰 건수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직원 7명을 모두 동원해봐야 하루 10여 건의 조사만을 진행할 수 있는 실정으로 검사장비 보강과 인력 보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29일 현재 멜라민이 검출된 5개 품목 6.6㎏을 압류하고 멜라민이 들어간 것으로 우려돼 판매금지된 제품 2667㎏에 대해 봉인조치를 취한 상태다.

심형식·박한진 기자 kip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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