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부적합으로 판정된 해태제과식품인 미사랑 카스타드 3종과 미사랑 코코넛, 밀크 러스크, 베이지터블크림파우드 등 모두 6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서 일제히 수거했다.
그러나 군 보건소는 '린저카페테리아'에 대해서는 판정 유무사실이 없었음에도 관련 업체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 대형 유통업체와 편의점 등 138개 업소를 점검해 15박스 총 180㎏에 대해 판매 보류시켰다가 정부의 정식발표에 따라 압류조치했다.
당진=천기영 기자 chun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