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유류비 증발등 예산 펑펑 … 횡령 감추려 서류 조작도

대전시 산하 공기업인 대전시설관리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금을 횡령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유류구입비가 중간에서 사라지고, 일부 직원들은 선진지 견학을 간다며 같은 내용으로 4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28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6건(시정 26, 주의 27, 개선 3)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직원 A 씨는 지난 2006년 10월 직원들의 국민연금 등 개인부담금 9100만여 원을 납부하기 위해 공단통장에서 인출한 후 이 가운데 주민세 410만여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이후 12월경 관할 구청의 주민세 미납 통지로 공금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횡령한 돈을 돌려주면서도, 횡령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서류를 변조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공단 역시 A 씨에 대해 내부적으로만 징계키로 하고 법으로 정해진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휘발유 구매 대금이 구입과정에서 사라진 것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 감사관실은 처분 요구서에서 "관리공단은 지난 2006년 12월 조경에 사용되는 휘발유 600ℓ를 구입하면서 82만여 원을 지급했지만, 계약물품인 휘발유를 구입한 주유소로부터 실제로 인수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감사 과정에서 결제를 한 담당직원은 "연말에 예산이 남아 유류를 미리 구해 놓기 위해 휘발유를 구입했다"고 말한 반면, 현장담당자는 "조경작업이 끝난 겨울철에 유류를 구입할 필요도 없고, 휘발유 구입과 관련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구입한 휘발유가 증발된 사실을 알고도 사실 규명 없이 자체적으로 덮어버렸다.

이밖에 공단 직원들은 동일한 여행 목적으로 2002년부터 4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해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했으며, 임용기준을 무시한 채 이력서만 받아 신규 직원을 채용해 정실인사가 있을 수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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