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충남지사가 도청이전 신도시 토지보상금을 국고로 환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한국토지공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도청이전시도시사업단은 지난 3월 예산군 삽교읍 도청이전신도시 예정지에 편입된 토지와 관련, 이 지사에게 토지보상 협의를 요청했는 데 이 지사는 보상금을 국고에 환원하기로 결정, 이 같은 사실을 토공 측에 전달했다.

토지보상 협의대상 토지는 221㎡ 규모(보상금 2371만 원)로 1934년 이 지사의 부친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 데 지난 3월 이 지사의 부친이 작고함에 따라 이 지사에게 상속됐다.

당초 이 지사는 이 토지보상금을 원주민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선거법 위반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국고로 환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지사 측은 전했다. 이 지사가 수령을 포기한 토지보상금은 토지수용재결신청 및 공탁절차를 거쳐 국고로 귀속된다.

이 지사는 2006년 12월 자신의 장남 결혼식과 지난해 12월 빙모상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지난 3월 부친상을 당했을 때도 조의금을 일절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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