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54개마을 공원 포함돼 수십년간 피해
대청호 주변도 상수원구역 묶여 개발 발목 민원

오랫동안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돼 왔던 국립공원법에 의한 주민불편 등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와 개선이 또 다시 거론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25일 열린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국립공원 구역의 재조정, 상수원 관리지역 내 유·도선업 허용,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개선 등의 규제완화와 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국립공원구역 내 자연마을 주민들은 과도한 토지이용 제한으로 주민불편 및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국립공원 구역의 재조정을 요구했다.

충북지역은 총 575.365㎢가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등 3개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충북 전체면적의 8% 규모로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등의 54개 마을(밀집지역 6개소, 자연부락 48개소)이 공원지역에 포함되면서 국립공원 지정 이래 수십 년 동안 공원 내 취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공원구역 조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도는 국립공원구역 내 가구가 밀집돼 있는 마을지역과 자연마을지역의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자연공원법 제16조에 따른 고시변경을 건의했다.

국립공원뿐 아니라 댐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도 또 다시 거론되고 있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라서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유·도선 사업 및 수상레저사업이 금지돼 있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도선 운항까지도 금지, 해당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민원으로 남아 있다.

또 유·도선 및 수상레저 사업이 허용되지 않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보호지역을 묶여있는 지역의 경기침체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유·도선업 및 수상레저사업 허용을 건의했다. 현재 대청호 주변지역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권역은 청원군 문의면, 보은 회남·회북, 옥천 안남·안내·군북면 일부지역이 포함돼 있다.

또 특별대책지역 내에서의 골프장 시설이 허용되지 않아 옥천군의 9개 읍·면 중 8개 읍·면이 골프장 건설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특별대책지역 내 기존 농경지에서의 농약, 비료, 퇴비 등을 사용해도 특별한 규제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대청호특별지역에 대한 규제는 대통령 별장이었던 청남대가 개방되면서 청원군 문의와 옥천 장계까지 잇는 유·도선 운항 추진을 통한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밖에 목표수질의 과도한 설정 및 수계구간 간 형평성 결여에 따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개선과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및 산정기준 개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도 함께 건의됐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국립공원과 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오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발전 불균형해소 차원에서도 규제완화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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