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청주에서 한 40대 여성이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수천만 원을 사기당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A(42·여) 씨는 지난 25일 낮 12시 30분경 낯선 남자로부터 "은행카드 정보가 누출됐으니 피해를 막으려면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A 씨의 통장에는 남편이 사망하면서 받은 보험금 1억 5000여만 원이 입금돼 있었다.

A 씨는 의심할 겨를도 없이 즉시 집 근처 은행으로 달려가 15차례에 걸쳐 890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장시간 현금지급기를 이용하는 A 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은행직원의 만류로 나머지 6000여만 원의 송금은 중단됐다.

또한 은행 측은 범죄에 이용된 통장에 대한 지급금지조치를 즉시 취했으나 이미 7000여만 원은 인출된 뒤였다. 경찰은 해당 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한 뒤 범인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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