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 작년비 각각 3배· 2배 증가

형사고소를 악용하는 악의적 무고 사범이나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에 따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위증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시청에 따르면 올해 3/4분기까지 무고·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무고 사범 15명, 위증 사범 7명 등 모두 22명을 적발해 이중 1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8명은 약식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위증사범은 3배, 무고사범은 2배가 각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감정적 보복의 일환으로 사실관계 왜곡 및 증거를 조작하는 악의적 무고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서산지청이 올해 7월 현재까지 발생한 전체 사건 중 고소사건은 1507(24%)건을 차지했으나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건은 275(18.2%)건에 불과했다.

서산지청 관계자는 "허위 고소는 소환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되는 피고소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수사력 낭비와 국민의 사법 불신을 유발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고소에는 책임이 따르고 위증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지역사회에 정착시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증인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산지청은 보복이 두려워 위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법정 증언 시 동행하도록 하는 등 증인 신변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i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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