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내달부터 1개월 동안을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의 무단방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자동차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키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일제정리·단속한다.또 단속에 앞서 시는 시민들에게 일제정리 추진배경 및 목적을 알리는 계도기간을 10일 이상 두고, 스스로 잘못을 바로 잡도록 유도키로 했다.

특히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단속 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 등을 사용하는 경우다.

이와 함께 밴형화물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을 구조변경하거나 휘발유 자동차를 LPG연료로 구조변경한 자동차가 이에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는 시민에게 많은 폐해를 초래하는 만큼 발견 시 교통과(043-850-6330∼4)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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