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이용 부담 … 괴산·음성군 조례 제정 본보기

비보험 진료인 치석제거(스케일링) 비용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자치단체가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통해 구강보건 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간이 운영하는 치과의 스케일링 비용은 5만∼6만 원 선으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취약계층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군단위 오지의 경우 치과의원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실정이어서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고 선호하는 추세다.

치석제거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청원군을 비롯한 도내 모든 자치단체가 구강보건 장비인 치과유니트를 구비했고 오래 전부터 3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대상자들은 물론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치과서비스를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또 음성군이나 괴산군의 경우 이미 치석제거 사업이 조례로 제정돼 2만∼3만 원의 저렴한 비용을 받고 스케일링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골지역의 경우 치과가 없는 곳이 많아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해 스케일링 사업을 펼쳐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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