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문화유산 자격 갖췄으나 보호 뒷전
"역사·문화 간직한 건축물 방치 안될 말"

당진지역에 근대문화유산의 하나로 손꼽히는 당진천주교회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돼야 한다는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지적이다.

이 교회는 1939년 5월 합덕 본당에서 분리돼 1966년 9월 개축공사를 시작 1968년 4월 성당 봉헌을 거행해 현재에 이르고 있어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인 50년이 훨씬 지났다.

정부 산하 문화재청은 근대건축물이나 기념물에 대해 헐리거나 원형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부터 근대문화유산의 문화재 등록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대문화유산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로 대부분이 사회변동과 생활양식의 변화, 경제활동 등으로 뒷전에 밀려나고 있다.

당진천주교회는 그 역사와 문화가 스민 근현대 건축물임에도 개발 만능주의 정책에 밀려나 비지정 문화재로 당진군의 향토유적보호조례에 의한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향토유적보호조례의 유적 지정에 대한 내용도 현실에 맞게 개정돼 등록문화재가 문화재보호법에 포함된데 따른 등록문화재 관련 조항도 신설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논리에 밀려 현재까지 남아있는 당진천주교회를 비롯한 여타 향토유적의 등록문화재 전환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실정이다.

한편 등록문화재는 역사·문화·예술·사회·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담고 있는 기념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당진=손진동 기자 dong57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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