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게 책정 기업유치 불이익…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성명서도 채택

공주시의회는 26일 제116회 임시회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선 건의안'과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양준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질오염총량제 개선 건의안은 "금강의 목표수질 설정지점이 지류하천이 아닌 금강본류로 되어 있어 (하류에 위치한 공주가) 연대책임에 의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류인 대전 갑천 A지역의 목표수질은 5.9㎎/ℓ, 청주시 미호천 B지역은 4.3㎎/ℓ 등이나 되레 하류지역인 공주시 금본 H·I·J 지역은 2.9㎎/ℓ, 금본 K지역은 3.0㎎/ℓ 등으로 너무 높게 책정해 도시개발과 기업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공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ㅤ▲목표수질의 설정지점을 자치단체 지류하천에 설정 ㅤ▲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정부예산 확대 ㅤ▲국책사업에 의한 오염부하량 할당 예외규정 적용 ㅤ▲금강수계 목표수질을 Ⅲ등급으로 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주시의회는 이범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성명서'를 통해 ㅤ▲수도권 규제완화를 중지하고, 먼저 지방 육성정책을 추진 ㅤ▲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 ㅤ▲국론 양분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은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공주시의회는 이날 관심을 모았던 공주시 추모공원 부지 매입비안이 포함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공주시 상징물 관리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사곡면 화월리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선 찬성의견 채택했으며,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당성 청원에 대해선 집행부 이송키로 했다.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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